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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활 비용 관리

임차인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 요약 정리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월세로 살면서 임차인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임차인이라면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있어야 할 권리를 한 번에 정리한 요약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 요약 정리

 

1.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내보내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 및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정이나 새 세입자 입주 여부는 보증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환이 지연될 경우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 권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이자 보증금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계약서에 이를 제한하는 문구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이유 없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4.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당하지 않을 권리

계약 기간 중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변경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수리 요청 및 주거 환경을 요구할 권리

기본적인 주거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임차인은 수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노후나 설비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6. 기록을 남기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권리

분쟁 상황에서는 임차인도 공식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자, 메신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입니다.

정리하며

임차인의 권리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당한 요구를 막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꺼내보기 위한 임차인 기본 권리 요약본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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