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전·월세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만 해두고 확정일자는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확정일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이 날짜에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즉, 계약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전입신고는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계약 시점’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둘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해서는 보증금 보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확정일자 유무에 따라 보증금 보호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여러 세입자가 있거나, 근저당 등 권리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게 좋을까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절차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 시점 증명이 늦어지기 때문에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준비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규모와 비교하면 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정리하며
확정일자는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장치를 갖추게 됩니다.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 다음으로 확정일자를 꼭 챙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 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보통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Q.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무조건 보호되나요?
A. 전입신고, 실제 거주 요건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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